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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7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페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만선한정식당 앞 노상을 위 식당 진입골목길에서 본 도로로 진입 후 바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왕복 4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북삼휴랜드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665,080원을 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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