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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9 2015고단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성족구장 쪽에서 영동한정식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126,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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