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대동씨코아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해안로 방향으로 진행하다
마산센텀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후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사경을 보거나 안내원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796,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황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