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6: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진주로 54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시청앞사거리 쪽에서 삼척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반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펜더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XG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347,9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 16:05경 삼척시 진주로 54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