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4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3. 23: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게 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3. 23:29경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와 재차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