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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4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3. 23: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게 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3. 23:29경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와 재차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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