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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1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23: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 내에서 피해자 D(50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폭력 전과(벌금형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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