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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5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21:40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C 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42세)와 운동장 우선 대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잔을 얼굴에 던진 범행 내용 중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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