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가 2005. 2. 24. 원고를 B...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한 후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5. 1. 31.로 하여 2000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0년 및 2003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05. 2. 24. 이 사건 회사가 위 세액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2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려는 체납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 적법할 경우, 원고가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체납액은 별지 2 목록 ‘현체납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26. 이 사건 회사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총체납세액 중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지분비율(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별지 2 목록 ‘현체납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나.
1 이 사건 회사는 2005. 2.경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5. 4. 30.로 하여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6. 5. 18. 원고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