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 인천 강화군 B호텔 공사가 중단된 건물주 C에게 접근하여,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 투자자를 모아 병원을 공동 개업한 뒤 수익을 나누자는 사업을 제의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력이 전혀 없어 법인 설립 비용을 외부로부터 충당하여야 하였으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병원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병원의 개원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7.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상가 204호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개원 전에 병원의 기자재를 구입하고, 리모델링 공사 대금을 주어야 하며 경비로 사용할 돈이 많다. 돈을 빌려 주면 병원의 의료기기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고, 2008. 3. 5.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 대림역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4. 5.경 경기 강화군 강화시외버스터미널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5. 5.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상가 204호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6. 5.경 광명시 철산동 철산상업지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