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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1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세종시 B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27.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내용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D 명의 E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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