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5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만 빌려달라, 며칠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 피고인의 사위인 C 명의 D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위 교회 목사님들과 잘 알고 있으니, 버섯을 보내주면 교회 회장단들에게 판매하여 버섯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버섯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버섯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경 버섯 15박스, 2016. 9. 6.경 버섯 4박스, 2016. 9. 13.경 버섯 3박스 합계 903만 원 상당의 버섯 선물세트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피고인의 사위인 C 명의 D 계좌(E)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