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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108347
유언효력확인의 소
주문

1. 망 E(F 출생, 2019. 11. 7. 사망)이 2009. 4. 16. 작성한 별지1 기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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