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108347
유언효력확인의 소
주문
1. 망 E(F 출생, 2019. 11. 7. 사망)이 2009. 4. 16. 작성한 별지1 기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망 E(F 출생, 2019. 11. 7. 사망)이 2009. 4. 16. 작성한 별지1 기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