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0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00:30부터 같은 날 00:53 경 사이 서울 마포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유흥 주점 107 호실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1길 18에 있는 망원 2 치안 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1:30 경 수갑을 풀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서울 마포 경찰서 F 소속 경위 G이 수갑을 풀어 주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상체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