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139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9. 21:45 경 서울 마포구 C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남, 24세) 와 발을 부딪쳤으나 피해 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을 피해 자의 목에 가까이 가져 가 마

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9. 22:25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1길 18( 망원동 )에 있는 망원 2 치안 센터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서울 마포 경찰서 E 경사인 피해자 F에게 “ 야 씨 발 놈 아, 귀에 좆 박았나,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범죄 전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