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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48]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9. 17:00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의사로 그대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4. 23: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헬스장 ’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회원카드 4 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 06:0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태권도 장’ 앞에서, 그 앞 택배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태권도 복 1벌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7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22. 12:00 경 구리시 J 빌딩 1 층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전기 난로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화장실에 있던 변기를 발로 수회 걷어 차 깨뜨려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변기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016 고단 364] 피고인은 2016. 1. 19. 13:30 경 구리시 L에 있는 M 공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공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와 이드로 버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03] 피고인은 2016. 1. 18. 14:00 경 구리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Q` 사무실에서 그 곳 출입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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