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정정하여 사실 인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8만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이 5만원을 부담하여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2. 19:18 경 인터넷 토르 브라우저 ‘D’ 라는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 코인 주소로 약 13만원 상당의 0.09569467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 경 서울 마포구 합 정역 부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 기 하단에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1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3. 2.부터 2017. 3. 23.까지 3회에 걸쳐 공모하여 대마 약 3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1) 피고인들은 2017. 3. 3. 21:00 경 파주시 E 건물 공소사실 기재 ‘F’ 은 위 ‘E 건물’ 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주거지 참조). A 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번갈아 가면서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3. 7. 22: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번갈아가면서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3. 23. 22: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번갈아 가면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6. 00:13 경 인터넷 토르 브라우저 ‘D’ 라는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