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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3 2014고정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광주 서구 B, 101동 112호에 있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대출중개업소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할부대출신청서에 D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 대출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장조회서, 할부금융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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