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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9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5-2에 있는 한성자동차 인천전시장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벤츠 E-class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할부대출신청서에 벤츠 E-class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대출신청서를 위 피해자 회사 강남수입차지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외제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다른 채무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으로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C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7,36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대캐필탈㈜의 고소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심사표,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 D의 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의무보험 계약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2. 12. 10.경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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