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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20 2015가단30660
수목수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식재한 감나무 567그루를 수거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임씨 목사공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2002. 1. 1. 피고에게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명의신탁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없이 임료 연 90만 원, 임대기간 2002. 1. 1.부터 2003. 12. 31.까지로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06. 5.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원고 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2006. 6.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3/5 지분에 관하여서만 지분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종중은 2010. 1. 18.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임료 연 190만 원(지급일 11. 30.), 임대기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동일한 내용의 특약사항을 내용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종중에게 2010.분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종중은 피고에게 2010. 12. 30., 2011. 3. 15., 2012. 3. 2.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18.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3나19401(본소), 2014나12599(반소)].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감나무 567주를 식재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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