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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3나19401
농지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이루어진 본소청구 변경과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따라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J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2002. 1. 1. 피고에게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명의신탁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임료 연 90만 원(지급일 12. 31.), 임대기간 2002. 1. 1.부터 2003. 12. 31.까지, 아래 기재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1. 계약 내용의 토지를 매각할 시(임목 포함의 경우) 임대인은 토지매각 대금 중 5%를 임차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토지 수용시 토지 보상가격은 임대인에게, 과수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임차인에게 귀속한다.

나. 이후 이 사건 종중은 2006. 5. 15.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원고 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2006. 6.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3/5 지분에 관하여서만 지분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항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과수 등을 경작하였는데, 이 사건 종중은 2010. 1. 18.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임료 연 190만 원(지급일 11. 30.), 임대기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동일한 내용의 특약사항을 내용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종중에게 2010.분 이후의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종중은 피고에게 2010. 12. 30., 2011. 3. 15., 2012. 3. 2.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과수원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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