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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6 2015고단1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02:3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11동 503호 베란다에서,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가 야간에 시끄럽게 경적이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시오가피 술병을 아래로 집어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의 뒷좌석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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