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6 2015고단1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02:3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11동 503호 베란다에서,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가 야간에 시끄럽게 경적이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시오가피 술병을 아래로 집어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의 뒷좌석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