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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택시 기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1:20경 위 회사 사무실 앞 마당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온 회사 사장 F가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에잇 씨팔년아, 개 같은 년, 왜 돈을 달라고 하냐”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택시를 발로 걷어차고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차문 열어, 씨발년아, 이게 기물파손이야, 문 열어 씨발년아, 왜 여기서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택시 운전석과 뒷좌석 창문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택시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7면 내지 20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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