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 중구 B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성동구 D, E, F건물 G호에 관하여 당신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공증하려고 하니 근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213만 원에 불과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공증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87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C에 대한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대질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지불각서(채무자 J),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