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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정83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8. 22:26 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23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앞 도로 가에서 이전 택시기사와 승차거부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부산 북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이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 가라고 권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D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너 거 경찰관 새끼들 하는 거 뭐 있노. 똑바로 해 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8. 11. 7.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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