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6] 피고인은 2019. 4. 10. 05:42경 부천시 B에 있는 C 본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빈소주병 30개가 담겨 있는 주류박스 2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705] 피고인은 2019. 4. 14. 01:22경 부천시 B 1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빈소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소주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569]
1. 2019.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 13:22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송내점에서,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빈 소주병 30개가 담긴 시가 불상 주류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21: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빈 소주병 30개가 담긴 시가 불상 주류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611] 피고인은 2019. 7. 5. 23:34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놓아둔 공병 1박스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