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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고단43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4398』

1. 2018. 5. 25. 절도 피고인은 2018. 5. 25. 새벽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입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말농장에서, 위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색감자 25주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13. 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06:00경 서울 구로구 E빌라 앞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텃밭에서, 위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깻잎 등을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7. 27. 절도 피고인은 2018. 7. 27. 05: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주말농장에서, 위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근대, 미나리, 들깻잎 등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8. 7. 절도 피고인은 2018. 8. 7. 18:20경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박스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9,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및 맥주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867』

1. 2018. 7. 30. 절도 피고인은 2018. 7. 30. 15:47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앞에서, 피해자가 박스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4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박스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빈 맥주병 여러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상가 업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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