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L은 1944. 4. 10. 망 M과 혼인하였다. 피고 D, E, F, G, H, I, J(이하 피고 D, E, F, H, I, J을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피고 D 등’이라 한다
)은 망 L과 망 M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고, 피고 K은 피고 E의 사위이다. 망 M은 1978. 9. 14.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 L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1995. 5. 15. 혼인신고를 하였다.
망 N은 O생으로 망 L의 아들인데, 망 L은 1983. 5. 21. 망 N을 망 L과 P(본적 불명)의 친자로 출생신고 함에 따라 망 N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P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망 L은 1999. 8. 12. 사망하였다.
3) 피고 B은 변호사(현재 법무법인 Q의 대표변호사이다
)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직원(사무장)으로서 원고, 피고 D 등, 피고 G으로부터 망 N의 보험금 수령 등에 관한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나. 망 N의 사망 및 관련 보험 내역 1) 망 N은 2013. 11. 29. 07:00경 전날 내린 눈으로 노면이 결빙되어 있던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에 있는 용기교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반대방면에서 브레이크를 조작하다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온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곧바로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08:5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3) 한편, 망 N은 2013. 7. 25.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상해사망보험금(100세 만기) 1,000만 원, 상해사망보험금(60세 만기) 1억 원, 교통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