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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나206460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L(2008. 6. 30. 사망하였다)과 망 M(1942. 10. 20. 망 L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66. 6. 15.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슬하의 딸이고, 나머지 원고들과 망 N(2005. 5. 22. 사망하였다)은 망 L과 망 H(1966. 11. 21. 망 L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슬하의 자녀들이며, 피고 F는 망 N의 처, 피고 E은 망 N의 아들이다.

나. 망 L은 2005. 8. 16. 망 H에게 서울 은평구 G 대 86.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망 H는 같은 해

9. 15. 원고들에게 위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 L은 2005. 7. 22. 피고 F에게 서울 은평구 K 대 25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중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E과 I, J에게 위 토지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05. 7.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 N은 이 사건 제1, 2 토지상에 신축된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3. 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망 N이 사망하자 피고들과 I, J이 각 지분별로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고 2005. 7. 22. 각 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과 H는 2006. 10. 30. 피고들 및 I, J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79745)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7896) 진행 중이던 2009. 10. 13.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정(이하 ‘이 사건 제1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1. 피고 F는 원고 B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0. 3. 2.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11. 4. 1.부터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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