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7 2015가단73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3,719,117원과 그중 27,813,084원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5. 1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3회에 걸쳐 신용보증계약(① 2004. 6. 29.자 보증금액 6,300,000원, ② 2005. 1. 24.자 보증금액 9,000,000원, ③ 2005. 4. 25.자 보증금액 8,100,000원)을 체결하였고,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위 신용보증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하의농협에 2011. 2. 28. 합계 27,813,084원(=7,986,893원 10,615,396원 9,210,79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5. 6. 21. 기준 대위변제합계 27,813,084원, 손해금 합계 15,906,033원(=4,567,627원 6,070,842원 5,267,564원)이 남았고, 2012. 12. 17. 이후의 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망인은 2005. 7. 7.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B, C, D, A, 망 L과 며느리 피고 E, 손자녀 피고 F(망인의 자녀인 N의 처와 아들로, N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이 있고, 위 유족들 모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느단46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0. 10. 6.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망 L은 2013. 5. 6.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는 처인 피고 G과 자녀들인 피고 H, I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B, D, E, F, G, H,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