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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4 2013고정6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2. 20. 0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260-4번지 앞 편도2차로 도로를 계수터널 쪽에서 샘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진행 우측에 있는 시흥시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93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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