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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정15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164-7.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사이드미러,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조수석 앞,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에 약 2,782,8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고관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고 후 지구대에 자진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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