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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나86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7. 1.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5%(연 30%), 변제기 2013. 6. 30.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가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개요 주채무자인 C이 위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이하 ‘2011. 7. 1.자 연대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1. 9. 1.부터 2013. 11. 28.까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4,1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1. C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1.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에 따른 C의 대여금채무를 이하 ‘2011. 9. 1.자 대여금채무’라 한다), 원고는 2011. 7. 13. D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9. 2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D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에 따른 C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하 '2011. 11. 13.자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C이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변제한 돈은 각 지급 당시 2011. 7. 1.자 연대보증채무, 2011. 9. 1.자 대여금채무 및 2011. 11. 13.자 연대보증채무의 전액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와 C 사이에 변제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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