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나20437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이 2013. 2. 6....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8. 31.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31.,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다만, 원고와 피고 합의 하에 차용증상 차주를 D(개명 후 E, 이하 ‘E’이라 한다

), F 명의로 기재하였다]하였고, 2011. 9. 2.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인 광주시 G건물 1동 3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 소유이던 위 G건물 1동 4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는 2012. 5. 10. E,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년, 이자 월 2%(1년 뒤 일시불로 24,000,000원 지급)로 정하여 대여(다만, 피고, E, 원고의 합의 하에 차용증상 대주를 피고의 모 H 명의로 기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 채무를 ‘2012. 5. 10.자 채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2012. 5. 10.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E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고양시 덕양구 I 임야 595㎡ 및 J 임야 496㎡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 H,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12. 8. 31.자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남은 원금이 50,000,000이 되자, 원고는 2013. 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2. 20.,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위 약정에 기한 채무를 ‘2013. 2. 6.자 채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4. 2. 2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며,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