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2015.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4 내지 12, 14, 15 내지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C의 기존 채권관계 1) 원고는 2006. 9. 12.경 D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12. 11., 이자 월 2.5%, 지연손해금 월 5.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은 위 대여 당시 D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6. 9. 11. D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과 고양시 덕양구 F 답 76㎡ 등 총 18개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C은 2009. 1. 31.경 위 600,000,000원의 대여금채무의 잔여원리금을 포함하여 D과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총 1,135,000,000원(= 위 600,000,000원의 대여금채무의 잔여원리금 800,000,000원 2009년 추가로 대출한 350,0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하였고, 2009. 10. 6.경에는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2010. 1. 29.자 대여금 1) 원고는 2010. 1. 29. C에게 변제기 2010. 4. 30., 이자 월 2.5%로 정하여 8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850,000,000원에서 기존의 대여금 등 850,000,000원(2006. 9. 12.자 D에 대한 대여금 600,000,000원 2009. 10. 6.자 C에 대한 대여금 250,000,000원)에 대한 6개월분의 미지급 이자와 위 2010. 1. 29.자 신규 대여금 8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에 대한 3개월분의 선이자 상당액인 191,250,000원(= 850,000,000원 × 2.5% × 9개월 을 뺀 658,750,000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E, D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이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