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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7나204221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246,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6.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2.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 지연손해금율 월 2.5%, 변제기 2011. 5.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1별건 대여’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11. 18. 및 2011. 2. 8. 피고에게 합계 1,500만 원을, 2011. 1. 10. 및 2011. 2. 1. 참가인에게 합계 1억 원을 각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합계 1억 1,500만 원의 위 각 대여를 통틀어 ‘제2별건 대여’라 한다). 다.

원고는 또한 2011. 1. 20.경 C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2%, 지연손해금율 월 2.5%, 변제기 2011. 7.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와 참가인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면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1. 1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및 피고와 사이에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F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 24.자 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한 대여금채무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2016. 11. 16.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음을 확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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