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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합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은 전체 지능지수 45의 중증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는 2급의 장애인이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2급인 장애인은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는바, 피해자는 위 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

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2:45경 용인시 수지구 C단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을 정차하고 쉬고 있던 중, 마침 노래를 부르며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트럭에 태운 후 피해자와 함께 냉면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식사 후 피해자를 다시 트럭에 태운 후 용인시 수지구 인근 도로변에 트럭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심리평가결과보고서, 피해자장애인복지카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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