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5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부터 2019. 7. 9.경 사이 일자불상경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침 그곳에 나와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는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를 ‘지적장애 3급’으로 지칭한 공소장 기재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인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미약하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타고 한 바퀴 돌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화성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F 주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그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 뽀뽀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 부분을 벌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들여다보면서 피해자에게 “어 털 있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C(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