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6. 20:3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5 경 같은 동에 있는 아이 캔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0:3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가게 앞 도로를 공원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후진하면서 우측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F 싼 타 모 승용차의 좌측면과 뒤 범퍼를 충격하고, 좌측으로 조향하여 C 식당 가게의 유리 벽면을 피고인 차량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고 가게를 나가면서 우측으로 조향하여 좌측 앞 전방에 주차하고 있던
G 골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재차 진행하면서 처음 충돌한 E 포터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 식당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H(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