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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50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B 외 1필지 C아파트 제202동 608호 32.93㎡를 인도하라.

2....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외 1필지 C아파트 제202동 608호 32.93㎡(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하고 입주ㆍ퇴거관리 업무를 수탁한 공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1. 8. 21.부터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이래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다가 2013. 9. 12. 보증금 33,63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D은 2014. 10. 8. 배우자와 자녀들 없이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임대차기간이 2015. 8. 31. 종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고와 D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이 D의 임대차계약이 갱신 없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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