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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2069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8. 9. 14.부터 피고 C의...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①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②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피고 C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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