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경부터 울산 C 지상 건물(이동식 건물 ; 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경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제1 건물로부터 약 100M 거리에 있는 울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이동식 건물 ; 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제2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었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미등기건물이다.
다. 2009. 12.경 이 사건 제1 건물이 약 2M 가량 인근으로 이동되었고 이 사건 제2 건물이 이 사건 제1 건물이 있던 위치로 이동되었다. 라.
피고는 2010.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이동식 건물 ; 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위 건물에 대해서는 2013. 5. 8.경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만 피고는 위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제2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유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내지 3호증, 5, 6호증, 증인 F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09. 10.경 이 사건 제2 건물에서 부동산중개 업무를 동업하기로 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가 건설중인 인근 대단지아파트인 G아파트 시공자의 부도로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당분간 원고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제2 건물에서 영업하되 G아파트 분양이 개시되면 원고의 아들 소외 H이 동업에 참여하여 영업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2 건물에서 영업하다가 실적이 저조하자 G아파트 분양개시시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