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6:29경 오산시 청학로 236에 있는 오산대역에서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으로 진행하던 1호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니 S7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