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부부사이로 광주 서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 피고 및 C과 이 사건 건물의 4층 사무실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은 광주지방법원 E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매수인에게 인도되었고, 원고가 미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원(=위 보증금 5,000,000원-연체차임 2,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잔액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4. 5.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C이 피고가 평소 사용하는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C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당시 C과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