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97,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101동 1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고, 2012. 4. 20.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그 후 위 아파트에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5. 2. 16. 원고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10,502,327원을 배당받고, 그 무렵 위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아파트가 매각됨에 따라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고 위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8,497,673원(= 7,000만 원 -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1,502,327원 - 피고가 지급한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 E이 2,000만 원을 피고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원고와 합의하고 그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