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금전청구 중 2014. 8. 13.부터 매월 25일에 3,300,000원씩의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초순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약 35평) 중 약 25평에 관하여 아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이하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세무신고용으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0원, 월 차임이 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6. 9.부터 60개월
나. 원고는 2012. 2. 25. 피고 C과 사이에 1차 계약의 목적물에 나머지 10평을 추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2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차 ‘계약서’에는 아래 내용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2. 25.부터 60개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 B 명의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2차 계약서에 기재된 월 차임 3,300,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2차 계약의 월 차임은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8,000,000원(1차 계약 차임 5,000,000원 10평 추가 부분에 대한 차임 3,000,000원)이다. 2차 계약 이후 차임 중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나머지 5,5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 C은 2013. 6.경부터는 현금 부분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0평을 2013. 4. 10.경 G에게 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에 무단전대하고, 2013. 9.경에는 피고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