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874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48,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6. 11. 22. 피고 소유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기간 1년)은 위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0,851,295원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59,148,70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이후이자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