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0. 04:00경 제주시 C아파트 단지에 있는 D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추천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년, 씨발 년, 쌍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이 피해자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자 소주병을 집어 들어 자신의 이마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0. 0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으로 요구받자, G에게 “이 개 같은 놈들아. 내가 공무집행방해만 없으면 니네들은 다 죽었어. 칼로 확 찔러 버려. 새꺄”라고 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H의 가슴을 걷어차려 하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