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16. 3,300만 원, 2017. 3. 10. 90,405,700원을 변제기 각 6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23,405,700원(= 3,300만 원 90,405,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2. 16. 원고로부터 3,300만 원을 이자는 0%로 하여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3,3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 피고는 2017. 3. 10. 원고로부터 90,405,700원을 이자는 0%로 하여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90,405,700원을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각 입금액을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하고, 위 각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이 사건 각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면허를 빌려 리모델링 공사를 한 공사대금을 원고가 받아서 피고에게 돌려준 것이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은 면허대여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형식상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채무 부담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2, 2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의 대표이사 C는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D로부터 면허대여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여 수원시 팔달구 E호텔 리모델링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