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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0 2017가단553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7. 10. 31.까지는...

이유

피고 B은 2013. 4. 5.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 피고 B은 2013. 4. 25.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25., 이자는 ‘최소 법정이자에 준하며 사업성과에 따라 법정이자 이상을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는데, 피고 C은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제2차용증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7.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제1차용증에 따라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7.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이 토석채취 및 골재생산ㆍ판매 등 사업에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위한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익산시 D 소재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0,000원에 관하여 제1차용증이 작성된 것인데, 원고의 부친 E의 의견에 따라 위 계약금과 함께 토지 매수를 포기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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