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2,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부터 2014. 5.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1, 3호증의 6, 7, 4호증의 2 내지 12, 8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2. 9. 27.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3. 2. 27.,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930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E에게, 2011. 8. 17. 150,00,000원을 변제기 6개월, 이율 연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2011. 8. 29. 35,000,000원을 변제기와 이율의 정함 없이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작성 ㆍ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 3. 23. E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
3. 피고 B은 E에게 피고 B의 소유 서울 종로구 F 대지와 건물을 금 600,000,000원에 매도한다.
4. 단, 피고 B의 은행부채 190,000,000원과 E에게 진 부채 200,000,000원을 포함하여 실질 E로부터 200,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은행부채 금 190,000,000원의 이자는 E가 부담한다.
부담시기 계약서 공증 이후부터
라. 원고는 2011. 3. 9. G에게 3,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ㆍ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까지 G에게 자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ㆍ 교부하였다.
차용일 차용금 변제기 이자 2011. 3. 9. 3,000,000원 없음 없음 2011. 4. 27. 16,400,000원 없음 연 12% 2011. 5. 3. 8,000,000원 없음 없음 2011. 5. 20. 11,000,000원 없음 없음 2011. 6. 9. 1,500,000원 없음 없음 2011. 7. 14. 5,000,000원 없음 없음 2011. 7. 19. 3,000,000원 없음...